폐기물 특별단속 착수
환경부, 전국 의료기관 등 4600곳

  • 등록 2002.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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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委 주의 당부 지난해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치과의사들과 큰 마찰을 빚었던 환경부가 지난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중 4600곳을 선정해 폐기물 배출 특별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치과병·의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30일까지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4600곳을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치협 자재위원회(위원장 禹鍾潤)는 환경부의 단속과 관련 모든 감염성폐기물은 매 15일마다 배출되어야 하고 ▲치아는 냉동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적색의 전용용기에 보관 배출하면 되고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리도카인 등의 앰플, 주사바늘, 수술용칼 등 그외의 폐기물은 오렌지색의 전용용기에 혼합 보관 배출하면 된다고 알렸다.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전국 4만여 곳의 배출업체 중 시군구별로 10%씩 선정해 이뤄지며 감염성 폐기물 배출 실태 및 수집운반, 중간처리과정 등이 집중 조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배출업체의 경우 ▲병실, 처치실, 진료실 등 감염성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전용용기 적정보관, 보관기관 준수,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여부 ▲전용냉동시설, 보관창고에 온도계, 표지판 부착여부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폐기물 간이인계서 기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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