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현행수가 너무 낮다”
이기택 협회장, 이태복 장관 면담서 피력

  • 등록 2002.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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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심사조정 진료위축 가속 잇솔질 교습·소아 위생 지도료 신설 촉구 “치과병의원의 진찰료 및 급여항목 현행수가가 너무 낮고 지나치게 심사조정 돼 보존, 근관, 치주 치료 등의 기본치과 진료가 위축되고 기피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을 비롯,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 등 치협 집행부는 지난 18일 李泰馥(이태복)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관련 현안문제를 집중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李 협회장은 “치과의원 월 평균 진료비는 2001년 현재 7백4만원정도”라며 “이 같은 수입으론 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나머지는 비 급여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李 협회장은 “치과운영을 비급여 수입으로 경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진찰료 및 급여항목 현행 수가가 너무 낮고 보존, 근관, 치주치료에 대한 심사조정도 심해 이 같은 기본 치과진료마저 기피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협회장은 특히 “수가가 일률적으로 2.9%인하된다면 기본 치과치료 기피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상당한 저항도 예상되는 만큼, 치과 병·의원의 진찰료와 급여 행위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정수가가 돼야 진료 정상화가 이루질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李 장관은 “서울대와 연세대의 수가 관련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치협을 비롯 의약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원, 한의원, 병원 등 각 의료기관의 자료를 갖고 협의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 金 부회장과 玄 이사는 치과 건강보험 현안과제에 대해 피력했다. 金 부회장은 ▲치과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하거나,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해 악관절장애 환자들의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잇솔질 교습 및 소아 위생 지도료의 항목을 신설해 주며 ▲광중합복합 레진을 이용한 치아고정술 등 미결정 행위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진료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 玄 이사는 환자본인부담액도 의원급 의과와 치과 모두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2003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비급여 대상을 비급여 대상으로 개정해 주며, 예방진료항목 중 불소국소도포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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