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보험대행 청구 금지
치협 등 의·약 단체만 할 수 있어

  • 등록 2002.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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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때 1천만원이하 벌금 주의요망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인정 범위 기준 고시 지난 18일부로 치협, 의협, 한의사협, 조산사협, 약사회(산하 시·군·구회 포함)등 의약단체이외의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가 전면 금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대행청구단체를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산하 시·군·구회 포함)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민간대행업소를 통한 대행청구는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치협 등 대행청구 단체가 허위 부정청구 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특히 의약단체의 중앙회는 소속지부 또는 분회가 대행청구 업무를 할 경우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소속 회원들이 대행 청구토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치협은 현재 대행청구 시행 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참여를 원하는 서울지역 구회 2곳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 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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