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 땐 처벌 강화
“치과의원을 방문한 보험환자들이 1∼2만원 미만의 진료비조차도 신용카드 결제를 원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최근 개원가에는 1∼2만원의 적은 진료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여론이다.
경기도 용인시 ㅈ치과의 경우 환자 중 15%가 이런 환자라는 것.
서울 마포구 ㅅ치과도 사정은 마찬가지.
치의신보에는 최근 이 같은 사항을 질의하는 치과원장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일선 치과원장들은 “카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공단에서 돌려 받는 환급진료비와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에 각각 이중 과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과세는 신고한 총수입 금액으로 하게된다” 면서 “일부 병·의원에서 우려하는 이중과세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등 정부의 신용카드 정착의지가 갈수록 견고해 지고 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낮다고 보는 교정전문치과와 성형외과, 한의원 등을 올해 상반기 세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맹점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개정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적용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치협과 한의사협회, 안과 개원의협의회,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신용카드 사용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국세청에서 제작한 신용카드 환영스티커를 각 병·의원에 부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병·의원의 신용카드 부착 여부를 확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병·의원은 소속 단체를 통해 1차 시정케 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우선 반영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세금 고발감시센터에 신용카드 기피 병·의원에 대한 제보를 홍보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이 국세청을 방문해 치과 병·의원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등의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피력했다” 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등 회원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단 소액진료비도 카드로 결제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