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은 지난해 8월 이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피부양자에게도 3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고지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득있는 자에 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번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기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은 기혼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부모가 있는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등에 대해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인정기준 제외자를 발췌, 정리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