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 공장 없는 기업도 품목 허가 ‘보건산업발전협의회’ 산업별 추진 전략 발표

  • 등록 2004.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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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첨단의약품의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기 제조업허가가 없는 벤처기업 즉, 공장이 없는 기업이 개발한 제품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에 나설 경우 대상국의 의료제도, 투자여건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센터가 세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김근태 장관 주재로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가 선정한 50대 과제는 ▲각종 규제 완화·합리화하는 과제 23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13개 ▲연구개발자금 지원분야 11개 ▲보건산업 공통과제 3개 등 모두 60개로 구성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규정 75개를 제정하는 한편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첨단의약품 심사기간이 평균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품목허가 제도를 개선해 벤처형 의료기기업체가 제조업 허가 없이,  즉, 공장없이 개발한 제품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 희망하는 의료인이나 기관에 진출 대상국의 의료제도, 투자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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