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안심’
단국대 대학원 이경미씨 분석
치과의사를 비롯해 국내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이하·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50mSv/년)에 훨씬 못미처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피폭으로 인한 장애를 고려할 때 방사선 안전 수칙의 준수와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 훈련이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경미 씨가 5년간 전국 치과병·의원(치과대학병원 10곳, 치과병원 8곳, 치과의원 25곳)의 종사자 218명(방사선사, 치과의사, 수련의, 치위생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기별 피폭선량 성적서 1419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 종사자들은 비교적 방사선에 안전하다는 분석을 얻어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조사자 평균 피폭선량 중 심부선량은 1999년 0.081±0.122mSv, 2000년 0.082±0.285mSv, 2001년 0.097±0.244mSv, 2002년 0.098±0.287mSv로 나타나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137±0.375mSv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치과의사가 0.071±0.122 mSv로 뒤를 이었다. 수련의와 치과위생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별 평균 피폭선량에서는 치과대학병원이 0.097±0.261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0.042±0.050mSv로 치과의원의 0.069±0.983mSv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참조>
성별 조사에서 5년간 전체 평균의 경우 남성이 0.101±0.281mSv로 여성의 0.062±0.075mSv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폭선량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경미 씨는 “가임 여성층의 여성들이 방사선 피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자 방사선사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씨는 “통상적으로 인간들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2.4mSv의 자연 방사선량을 맞으며 생활하며, 우리나라 방사선 안전관리규칙의 허용 기준은 분기당 30mSv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피폭 조사 결과는 비교적 안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씨는 아울러 “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인피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방사선 장애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순철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장은 “방사선의 경우 장기적으로 신체 내 축적되는 물질로 소량이기 때문에 일선 치과 관계자들이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방사선 물질은 암 유발과 유전적인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현재는 방사선 피폭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으냐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 방사선을 다룬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