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고용 방문간호기관 6곳뿐

  • 등록 2008.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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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구강보건 소홀 우려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간호기관 320곳이 설립됐으나 치과위생사를 고용한 방문간호기관은 여섯 곳에 불과해 수급자의 구강 보건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방문간호기관은 총 320곳이 설립됐으며, 이중 치과위생사를 고용한 방문간호기관은 여섯 곳으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치협 기자간담회에서 마경화 이사는 “방문간호기관 중에서 치과위생사를 고용한 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가 당장 구강위생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치과위생사를 고용한 기관이 적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구강위생을 제공받도록 적극 권유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현재 상황으로선 수급자가 치과에 내원하거나 치과의사에게 왕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또 “장기요양급여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급여비용 총액의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초과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률이 매우 낮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 이사는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이 치과 분야에서는 시범사업조차 실시되지 않아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 지 예측이 안되고 있다”며 “일단 몇 달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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