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판결

  • 등록 2025.06.12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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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선거관리 규정 위반 등 이유

 

 

지난 2023년에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제기한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2명의 선거권자가 당시 회장단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도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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