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구 육성법 발의

  • 등록 2008.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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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보조 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법안은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고 재활보조 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후 서비스와 품질관리 유통체계가 허술해 장애인과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면서 “이를 해결하고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보조기구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매년 정기국회에 기본 계획을 보고토록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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