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중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제품이 일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부 치과기재도매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중에 사용목적상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가 혼용돼 유통,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치과 병·의원과 치과기재취급업소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 의약품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의사와 스탭 및 환자 등이 진료 및 치료 시 호흡기를 통한 질병 등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약사법 상의 제조·수입·품질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일부 치과 병·의원과 치과기재취급업소에서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 공산품 마스크와 혼돈해 유통,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추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등 조치될 계획이므로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상적으로 제조·수입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포장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기 및 약사법에서 정하는 품목허가(신고)번호, 제조 또는 수입자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자의 주소 등 관련사항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
한편 치협 자재위도 각 시·도 지부를 통해 회원들의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대한치과기재협회에도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가 불법으로 치과 병·의원에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