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193만원·완전틀니 128만원 수가 보장땐 “노인틀니 보험화 수용하겠다”

  • 등록 2008.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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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 고지의무 인터넷 허용 반대”
이수구 협회장, 안홍준 의원 면담 치과계 정책 제시


이수구 협회장은 최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 내용 대로 수가가 적용 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회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치과계 현안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최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노인틀니 보험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과 관련된 재정추계에 따른 보험수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됐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노인틀니와 보청기 급여화를 실시토록 하고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1백28만6524원(물가 상승률 3% 반영해 2009년도 추산) 부분틀니는 지대치 2개를 포함, 1백93만8055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 협회장은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중 비급여수가 고지와 관련, 인터넷은 반대다. 의료가 너무 상업화 되며 치과의료 기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반대했다.
이 협회장은 또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가 현행법상 오는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데 이를 5∼10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치과의료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키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며, 치협은 일부 치과의사들의 위법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료단체 중앙회 차원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 의협 등 다른 의료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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