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사안별 분할 추진”

  • 등록 2008.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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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한나라당 간사 안홍준 의원 확실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연착륙 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구성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원에는 안홍준 의원이 맡게 된다.
한나라당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제 5정조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지난 2일 이수구 협회장과의 면담에서 “지난주에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법인 문제 등 여러 현안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실·국장들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결론은 누가 봐도 문제없고 반드시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법개정 내용을 우선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반대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듬어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일괄 추진보다는 각 사안별로 분할돼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 의원이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이 현재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특히 안 의원이 한나라당 제 5정조 위원장인 만큼 간사 의원을 맡아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각 위원회에는 교섭단체 정당별로 간사 의원 1인을 두도록하고 있다.


간사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의견을 조율하고 주요정책을 당과 협의하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안 의원은 이 협회장 면담에서 약사 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과 의협 회장 출신의 신상진 의원의 경우 전문성이 뛰어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발언하는 등, 이들 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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