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산업육성법안 발의 붐

  • 등록 2008.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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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제약사·한의약 등
특정산업 육성법 추진 움직임
치협도 치과의료산업 육성 주력


18대 국회 출범이 두 달도 채 안 된 가운데 특정 산업 또는 직능을 육성하는 법안 발의나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약사회 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도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칭 ‘제약사 육성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치의출신 전현희 의원도 가칭 ‘의료산업 육성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특정분야 육성법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은 법안이 제정되면 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 및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국익창출’인 만큼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특정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직능단체들의 욕구와 국회의원들의 의정 철학이 맞물려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법에는 ‘한의약육성법’,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등 다양한 육성법들이 제정돼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의 경우 보건의료단체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7월 법 발효 이후 법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말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천3백96억원을 투입하는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부 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확정된 것으로 육성법 제정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의약 육성법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안에는 ▲인력양성 ▲기술향상과 지원방안 ▲한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의 남북교류 협력촉진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치협 27대 집행부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 의료산업 육성을 회무 철학으로 삼고 추진 중이다.
치협의 치과의료 산업 육성방안에는 ▲임플랜트, 교정, 미용치과 등 비교 우위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치의학 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하며 ▲치과의료산업 국제표준화 확대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치협의 육성방안이 현실화 되려면 이를 강제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수적 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2003년 당시 한의약 육성법 제정에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김성순 통합 민주당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약 육성법이 없었다면 정부의 지원이 지금과 같이 있을 수 없다”면서“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는 법을 근거로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치과계도 육성법 마련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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