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분과학회 제도 도입 및 위원회 명칭 개정’에 대한 정관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치협이 신청한 정관 변경 허가 건에 대해 의료법 29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허가한다고 밝히고 법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에 따라 치협은 의장단, 감사단, 각 지부장, 각 분과학회장 등에 개정 허가된 정관을 송부,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에 가결된 정관으로는 제36조 제2항, 제3항으로 정관제정·개정 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등의 각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제47조 제13호 기존의 섭외위원회를 대외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이 허가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