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 포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자며 신중론을 펼치며 맞섰다.
의협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건강보험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협은 의료발전을 위해 당연히 당연지정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선줄 변호사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의 주제 발표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어진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건강보험계약제 도입방안’ 주제 발표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계약제 도입도 함께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기관을 국공립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해 국·공립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일반의료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연지정제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건강보험제도이고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입는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로 국민을 이원화시키게 되는 걸로 여긴다면 그 누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정부로서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는 이 자체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의 얼개를 흩뜨릴만한 시도는 전혀 계획에도 없으며,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연제폐지는 신중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