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이익금, 본국 송금 법안 발의

  • 등록 2008.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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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당해 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돼야 하나,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를 첨부해 외국학교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외국교육기관의 본교에 이익금을 송금할 수 있는 ‘과실송금’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교육계의 충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 자유특구 안에 외국 유명치대 분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시발점도 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2000년도 이후 자녀를 무작정 해외로 유학시키는 교육 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에 따라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해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를 기피 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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