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문 조사… 회원 85.7% “찬성”
의료환경 악화 중앙회 힘 부여 ‘공감’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와함께 의원입법을 통해서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장기 대립 등으로 심의도 못한 채 장기 방치되다 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지난달 5월 29일 자동 폐기돼 아쉬움이 컸다.
최근에는 미가입 회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존 의료질서가 흐트러지고 과대 불법광고 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회원관리 기능을 부여해야 하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의협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계약을 통해 적정진료, 청구심사 등의 역할을 상당부분 공급자단체에 확보시키면 전문가 조직의 자율규제를 통한 성숙한 의료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의사회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의사회의 자율징계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응답이 85.7%, 반대한다는 응답이 13.0%, 무응답이 1.3%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중앙회의 자율징계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회원 내부에서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수가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자율징계권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치협에서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변호사 단체와 같이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데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협회장은 또 지난달 26일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등 있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이관해 주는 등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와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박영섭 치무이사가 만나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