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임감사 재공모

  • 등록 2008.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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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석인 상임감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했다.
자격요건은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등으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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