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마련될 전망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 의료광고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은 최근 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외부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 최종 검토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는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연구기간은 7월 초부터 9월 6일까지 2개월간이다.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비는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에서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의 유형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국내 의료기관의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실태조사 ▲각 의료광고의 유형에 따른 광고의 내용 분석 ▲무작위 선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인터넷 의료광고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외국 의료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 실태조사 ▲현행 법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 규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경권 연구 책임자는 “인터넷의료광고도 합리적인 규제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의 인식”이라며 “이 같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인터넷 부분의 의료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회원들의 큰 우려를 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3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용역인 만큼, 치협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락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용역이 인터넷 의료광고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치과계의 대다수 회원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불법 인터넷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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