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비밀 누설금지 대상 치과위생사·조무사 포함 추진

  • 등록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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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발의

 

의사 등 의료인 외에 치과위생사, 조무사 등도 의료행위와 의무기록 작성 등을 통해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해당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서, 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환자 등의 비밀 누설금지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외에 의료지원 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도 비밀유지 대상으로 포함돼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밀 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갑원 의원은 “의료종사자들도 환자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환자의 정보관리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밀 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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