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 실수 과소신고

  • 등록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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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세무서 직원이 잘못 안내해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세무서 측의 안내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낸 뒤 세무서로부터 종소세를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된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에서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비 인정문제와 관련, 기타 자영업의 단순경비율(60%)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무서 측 안내로 부동산 매매업의 단순경비율(80.9%)를 적용했고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가 과소 신고를 지적하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 서비스의 한 방법이지 과세 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라고 판정, 세금 추가 부과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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