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간호사 연수·대우 개선 등 적극 지원
국내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간호사 부족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인재파견회사가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비용부담 강습 등 유휴 간호사의 복직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유력 보건의료지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족한 간호사의 수는 4만여명이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이직한 유휴간호사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이들 유휴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인재파견회사가 공동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강습을 개최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도쿄의대 부속병원이 간호사소개파견업체인 ‘수퍼너스’와 공동으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지난 9월부터 이 병원에서 세 차례 열린 이 프로그램에는 20~50대 유휴간호사 41명이 참여해 약 70%가 직장으로 복귀했다. 수강자는 육아를 마친 주부가 대부분으로 10년 이상 직장을 떠나있던 사람도 약 20%나 됐다. 5일과 10일 코스로 나뉘어 주사와 채혈 등 실기 외에 최신 의료지식을 강습했다.
개인의 기량과 사정에 따른 작업방법을 모색하는 카운슬링도 시도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7월 이후에도 개최될 예정이며 야마구치의대 부속병원에서도 개최되는 등 앞으로 전국 대학병원과 제휴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토치기현은 지금까지 강의 중심이던 연수프로그램을 작년 대폭 확충했으며 5일간의 집중코스에 총 387명이 수강했다. 사이타마현도 실습을 실시하는 병원을 올해 12곳에서 20곳으로 늘렸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간호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2년에 제정된 ‘간호직원확보법’의 조기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호직원확보법은 간호사의 대우와 구체적인 확보대책을 정하고는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국가와 지자체, 병원개설자의 책임이 노력의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일본의노련) 등은 간호사의 야근을 월 8일(64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간호직원확보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그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노련 등은 조기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실행위원회를 주최하고, 월 8일 이내 야근 외에도 간호사의 근무간격을 최저 12시간 이상으로 정해 야근 후 시간외노동을 금지하는 등 야근에 관한 규제를 법률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