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최근 일련의 심평원 노조의 도덕성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 15일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 장 원장은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과 의료기기 리스, 유지보수, 약품공급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관계로 2~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인 지연납부는 아니었으나 바로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강동가톨릭병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전공의협에서 집단 의견을 표출하게 된 원인은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이 전공의 당직 문제로 집단행동을 주도해 전공의들과 함께 집단으로 사직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의 계속 운영이 곤란해 자진 취소를 요청했다. 수련의 질이 낮아 빚어진 일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이외에도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당해고, 의료법 위반 구속 수사, 병원 운영 소홀 등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