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춘진 의원 발의

  • 등록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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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원산지 표시제 확대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모든 영업소와 집단 급식소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품목에 수산물을 포함토록 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외국산이 한우 등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면서 “현재 도입돼 있지 않은 수산물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동운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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