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의 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의 10%를 응급 의료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부터 도로교통범칙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응급의료 기금예산이 2007년 6백12억여원에서 2008년 5백11억여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기금확충 차원에서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