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등록 2008.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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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키로 결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자로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8호)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그동안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이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복지부에 두기로 했다.
또한 사회보험 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단장, 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국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추진기획단의 소속과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업무 처리를 위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09년 3월 31일에서 오는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17대 국회에서는 4대 보험 징수기관을 통합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 통합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7대 국회 당시 추진됐던 통합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부처 간 조율이 이미 맞춰진 상태다. 당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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