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급여로 적용되는 치과 분야의 콘빔(Cone Beam) CT가 하반기에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하 심평원)은 지난 17일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치과의 콘빔 CT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을 선정해 이번 집중 심사에 치과의 항목이 포함되게 됐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집중 심사는 심평원 본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치과대학 병원 또는 의과병원 산하 치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례적으로 지원 차원에서 본원의 심사를 참고해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도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발표한 하반기 선별 집중 심사는 본원 중심에서 이뤄지는 것을 알린 것”이라며 “그러나 본원의 심사를 각 지원에서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에서도 치과 콘빔 CT에 대한 집중 심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본원에서 심사해야 할 대상은 6월 말 기준으로 10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6월 이후 3~4개 기관이 추가로 장비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본원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과 분야의 종합병원 이상의 CT 보유 신고 기관은 대략 1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본원 및 지원 모두를 대상으로 파악한 콘빔 CT의 장비보유 기관은 6월 말 기준으로 851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학회에서는 연간 6만8420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1개 기관당 연간 80여건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의 콘빔 CT는 근관치료, 매복치, 안면 및 두개기저부위, 측두하악관절부위 등에 인정되는 등 인정기준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저렴해 촬영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정기준에 부합되게 청구가 이뤄졌는지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치과의 콘빔 CT가 심평원의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세부 인정기준을 숙지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