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총 인상률 상호 이해 높이기 “수가계약 사전 협상체제 필요”

  • 등록 2008.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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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약5단체 주장

 

의약계의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과 관련 치협 등 공급자 단체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간에 사전 협상 체제가 구축돼 총 인상률에 대한 사전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5 단체는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수가 계약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치협 등은 “보험자(공단)와 공급자(의약계) 간에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공동책임과 자율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수가 계약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가 계약 시 사전 협상 체제를 구축해 공급자와 공단 재정운영위 간에 총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등은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 “중립적 위치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대표 위원 8인 중 6인이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각 1인과 공단, 심평원 소속 위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공익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자와 공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익대표 중 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공급자와 가입자가 상호 동의하는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구성해 공정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협 등은 또 ▲수가 협상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심의로 전환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수가계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수가 계약 결렬에 따른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해 수가 결정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협 등은 아울러 의료공급자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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