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마우스가드 착용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열린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안창영) 종합학술대회’에서 양승욱 변호사는 ‘마우스가드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발표를 통해 “마우스가드 착용이 체력향상 및 스포츠 안전, 건강증진의 교차점에 존재하고 있는바 입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생활안전 및 체육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규율이 없다”며 “체육활동시 안전한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마우스가드 입법화를 위해서는 생활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치아파절 등 구강악안면 영역의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개별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과 구강보건법으로 개정하는 방법, 다른 법령의 하위입법으로 개정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영준 교수(서울치대 보철과)는 이날 강연에서 “해외 주요선진국의 경우 이미 마우스가드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임 교수에 의하면 국제스포츠치의학회가 마우스가드 장착을 권장하는 스포츠 종목은 29가지로 미식축구, 레슬링, 아이스하키 등과 같이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은 물론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구기경기도 포함된다.
특히 투포환과 역도와 같이 순간적인 악력으로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개인종목 또한 마우스가드 장착을 권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일본에서는 권투, 미식축구, 킥복싱 등의 종목에 마우스가드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치의학부 커리큘럼에 마우스가드 제작 관련 과목을 포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는 마우스가드 장착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정확하게 잘 맞는 마우스가드의 착용’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 스포츠치의학회 또한 ‘머리와 뇌에 대한 스포츠 외상에 관한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에 의해 제작 조정된 마우스가드 장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이제 마우스가드 착용의 법제화는 치과계 모두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치과의사는 운동선수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적합한 재료와 제작방법,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마우스가드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