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치과 연봉 비슷 중소병원급 치과 국민연금·식대 포함 산출시 차이 크지 않아

  • 등록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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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연봉 계산 기준 마련 홍보 필요 지적도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 첫 회의


중소 병원급 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의원급 치과에 더욱 심각한 보조 인력난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는 연봉계산상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태석) 첫 회의에서는 개원가의 만성적인 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영복 위원(정영복치과의원)이 “체계가 정확히 잡혀 있는 중소 병원급 치과들의 경우 연봉 안에 4대 보험과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을 산출하는 반면 의원급 치과들의 경우 대부분 식대를 연봉 외 개념으로 지급하거나 4대 보험료 등도 별도로 지불하는 등 연봉에서 제외된 채 산출해 상대적으로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며 “의원급 치과들에서도 정확하게 연봉산출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즉, 의원급 치과에서 당연히 지급되는 것처럼 돼 있는 식대나 국민연금 비용 등을 중소병원급과 같이 연봉에 포함해 산출한다면 실질적인 연봉차가 크게 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정 위원은 이에 “현재 세무사와 함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데이터가 확보되면 치협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한 연봉 산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원급 치과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특위에서는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가 지난 집행부 당시 치협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보조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특위 간사인 박영섭 치무이사가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 치협의 활동 현황을 보고한데 이어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했다.
박 이사는 이날 보다 실질적인 치과의료기관 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각 지부에 회람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및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 추진, 탈북여성을 활용한 치과간호조무사 활용방안, 유휴치과위생사 활용방안 등 치협에서 구상중인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가 ‘치과보조인력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현행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실 활용에 대한 문제점 및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의 필요성과 양성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각종 논의 자료들은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비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업무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팀 ▲파노라마 X 레이촬영 등과 관련된 방사선학회 담당팀 ▲탈북자 및 연변여성의 치과간호조무사 활용 관련 사업팀 등으로 특위사업을 세분화해 각 위원들을 배치했다.


기태석 위원장은 “이제는 치과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방사선학회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오랜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등 보조인력의 업무영역 확대 문제 등도 현재 의과와 치과의 모든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다는 것을 강조해 치과와 의과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속초의 경우 치위생과를 졸업한 80명 중 단 1명만이 지역에 남았을 정도로 지방의 보조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원을 늘리고 지역적 안배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장롱면허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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