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듯

  • 등록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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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법에 의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청문회요구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회를 진행,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문회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1일 현재 여야가 7월 말 이전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한다고 합의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이전 원 구성이 완료돼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전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없이 바로 장관 임명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경과 보고서를 채택, 대통령에게 이송하면 대통령은 의견서를 최종 참조해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장관 등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내정자가 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결함이 부각되거나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의 인사 단행이 여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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