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분쟁 매뉴얼’ 제정 검토 고충위 회의

  • 등록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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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 결코 외롭지 않다.”


제2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고충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든든한 상담자이면서 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충위는 회원들이 분쟁발생시 어떻게 대응할 지를 알기 쉽게 매뉴얼화한 ‘치과의료분쟁 대응 ABC’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관치료시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사진>.
특히 ‘치과의료분쟁 대응 ABC’ 제정과 근관치료시 동의서는 김용호 위원과 손윤희 위원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안을 고충위 차원에서 보완한 뒤 전 회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충위 차원에서 발치후 신경감각이상으로 인한 분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에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중에 있으며, 예방차원에서 발치가이드 라인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성희 위원장은 “어떤 시술에 대해 프로토콜을 만들어 표준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의료분쟁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분쟁 대응 ABC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승욱 변호사가 작성한 ‘회원고충처리 회원교육자료’를 고충위에서 회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


고충위는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고충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간의 폭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에 대한 이의 제기 ▲보건소의 부당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보건소의 부당한 의료법 행정처분과 관련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고충위는 “일선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함축적인 사례”라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고충위는 오는 9월 22일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과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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