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제공 배너 홍보물 무심코 사용 “과대광고” 처분

  • 등록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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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 꼼꼼히 살펴야

 

치과기자재 업체에서 홍보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탠드형 입간판 배너 홍보물이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치과 원장은 한 임플랜트 업체가 홍보용으로 나눠준 배너광고를 치과의원 출입구에 세워놨다가 해당지역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가 제공한 홍보물에는 “저희 병원은 세계가 인정한 OOO 시술병원 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 원장은 치과병원이 아님에도 치과병원을 표방한 광고물을 치과의원 내부가 아닌 치과의원 출입구에 세워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치과의원의 원장은 “회사에서 자사의 제품에 대한 비교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관습적인 의미의 병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당수의 치과병·의원에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의 문구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고 병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치과기자재 업체에서도 광고 문구에 더욱 신경써야 하고 치과원장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에서는 이같은 광고 위반사례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성이 있고 업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고충위 위원은 “내 치과의원에도 이 업체의 배너 광고가 세워져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업체홍보물이 치과원장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다른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업체들이 광고문안을 사전에 확인받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같은 과대광고의 경우 검찰기소시 치과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해당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업체에서 만들어 주는 광고의 상당수가 의료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며 “업체의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료인만 광고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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