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개원가 주의 요구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가 8월 1일자로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치과용 필름 16품목과 아말감 22품목은 이번 인하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와 관련된 결과를 보고하면서 방사선 필름, 치과용 필름, 아말감, 백혈구 제거 필터 & 백 등 4개 치료재료 289개 품목에 대해 인하 조치를 제외하겠다고 밝혀 치과 재료 중에서는 치과용 필름 16품목과 아말감 22폼목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치과용 필름 16품목에는 파노라마 필름 6품목, 표준필름 4품목, 소아용 필름 4품목, 교정용 필름 1품목, TMJ 필름 1품목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용 필름의 경우 표준 필름은 전체 기관 중 약 87%, 소아용 필름은 약 85%, 파노라마 필름은 약 66%, 교합용 필름은 약 72% 가량 현재 상한금액보다 높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말감의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상한금액보다 고가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치과용 필름과 아말감 등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방침 대로 8월 1일자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치료재료 변경은 지난해 2007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2007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선 적용됐으며, 2차적으로는 오는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송종영)는 오는 8월 시행되는 2차분 인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