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특별감사결과 보고 공개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의 병력 사항 등 개인정보를 누군가 훔쳐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호기심으로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정보를 파헤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결과 보고’를 입수해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몇몇 직원들은 자신의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 5000여 건을 활용, 설문조사를 했다.
또 지난해 대선후보 정보를 검색해 말썽을 일으킨 바 있는 59명중 10명의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정보를 또 검색하다 발각됐다.
연금공단 직원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검색하고 대학 동기나 연락이 끊긴 지인의 연락처를 조회하며, 심지어 자신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 지인주소를 열람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제 식구 봐주기 식’ 약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500여명의 급여내역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해임조치에 그치는 등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파면 징계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징계요구안인 파면의 경우에는 해임으로, 경징계는 경고로 감해 처분하는 행태도 반복됐다.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두 공단 모두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조회 권한시스템이나 열람기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고는 하나 비밀번호 없이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거나 가입자의 이름만으로 정보 취득이 가능하는 등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지속적인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 여전히 그 관리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우선 대책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내용과 수를 축소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해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건강정보가 악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칭 ‘개인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