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회 이상 체납 급여 제한 발의

  • 등록 2008.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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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3항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규정이 구체화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관련 규정을 건강보험법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령 상의 규정을 그대로 개정안에 옮겨온 것으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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