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시 진료기록부 의료인 직접 보관 추진

  • 등록 2008.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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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기관이 휴업을 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약사회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운영되는 당번약국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의료계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 약사법일부개정안, 식품위생법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면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 보건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휴업하게 되면 진료기록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토록 했다.


이는 휴업을 할 경우 모든 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면 의료기관 운영을 재개 할때 비효율적인 규제 측면이 있고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사본 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이나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당번약국제도가 있다.


하지만 당번약국제도는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의제도여서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애를 먹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 내의 당번 약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즉 당번 약국제 실시를 강제화 하겠다는 것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의원도 발의한 바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그 유통 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을 표시토록 했다.
또 식품에 이 물질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발견물질을 거짓보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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