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병원의 경우도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주차장 사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명시한 49조를 개정, 대학병원과 같은 비 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 특수 의료법인도 일반 음식점,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법인 병원은 의료법에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음식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며 “의료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의료 환경 선진화에 이바지 하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