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불법대여 6명 불구속 입건

  • 등록 2008.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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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약사 6명이 최근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약사 대부분은 고령이었으며,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백만원에서 4백5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뒤 7년간 청주에서 약국을 운영해 수 억원을 챙긴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매달 수 백만원씩을 받은 임모씨 등 약사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무면허 약국을 운영한 이들이 약사들로부터 간단한 조제법만 배운 뒤 실제 약사처럼 약을 조제해주고 환자와 상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욱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는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약사와 함께 일을 한 뒤 야간에 주로 혼자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약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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