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 ‘간호실무사’ 변경 추진 9월 정기국회 의료법 개정 포함 목표

  • 등록 2008.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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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이하 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가 올 한해를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및 역할보장의 해’로 정한 가운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협회는 명칭변경을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공모를 통해 630여편의 명칭을 심사한 결과 대상에 ‘간호실무사’가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은 실제로 각급 의료기관에서 최일선의 간호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회는 또 우수상으로 선정된 ‘실무간호사’도 유사한 의미를 가졌으나, 의료법 제27조의 조항(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에 따라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임정희 회장은 이번 명칭 변경과 관련 “회원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임 회장은 현재의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1987년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간호사"로 변경할 때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함께 바뀐 것으로 당시 간호조무사들은 ‘준간호사" 혹은 ‘간호기사"로 명칭을 바꾸길 원했지만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기존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대한간호협회가 이를 반대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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