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총 392개 모두 개정
법무부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장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금년 11월까지 일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을 키워왔던 무면허진료 등 직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대표가 함께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말 Y치과기공소 종업원 김 모씨는 무면허 불법 진료를 하다가 검찰에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와 무관한 업체 대표 강 모씨를 해당 종업원과 함께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의료법 91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의료인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개인정보 탐지 또는 누출 등을 위반하면 법인대표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규정개정에는 의료법 외에도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징역형을 폐지하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해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