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는 최근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다이어트 한약’ 관련 방송에 대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협조와 함께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방송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기시키고 이 개정안이 조속히 공포 및 시행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원 등 한방의료 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이 안전하게 조제 투약되고 있으며 금번 거론된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한 일부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 등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