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이 모여 있거나 왕래하는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건물 내에서만 흡연을 금지하던 방안을 탈피, 다수인이 모여 있거나 왕래하는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길거리 금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금연지역 안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일본은 현재 도쿄를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서 보행 중 흡연을 조례로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은 지난해 도시 전체를 금연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버스정류소와 공원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했을 뿐, 흡연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다.
허 의원의 이번 법안은 국세에 있어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길거리에서 마저 흡연을 제한하는 것 역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16대 국회 당시도 길거리 흡연을 금지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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