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표시돼 있는 처방전과 의약품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돼 있는 약 사용법 등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색 법안이 제출됐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처방전과 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 문서는 문자화 돼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의 일부는 스스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단점을 극복,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처방전이나 의약품의 용기 및 첨부 문서에 부착해 음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변환용 바코드’란 가로, 세로 13~18㎜의 정방향 매트릭스에 200~600byte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으며, 광학장치로 인식해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표시이다.
시각장애인 등은 소지한 휴대용 변환 장치를 이용해 코드를 판독, 음성으로 문자화된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인식기)는 1개당 약 50여만원이 넘는 고가이고 실제 활용성도 크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한편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