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정상화가 먼저다” 의협,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주요 개정안 반대

  • 등록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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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가 정부의 주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왜곡된 의료시장을 먼저 정상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의협 동아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처방전 대리수령의 허용 ▲의학·한의학 협진 허용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내원환자 수가의 50%만이 인정되는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시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리처방 선호로 환자관리체계의 붕괴가 예상되며, 의학·한의학 협진의 경우 진료수준이 떨어지는 의원들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인행위 허용은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비급여 고지는 자칫 정부의 이중규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 허용안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돼 중소병원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 이전에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 국내의료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은 “병원간 인수합병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국민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창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는 “외국인 유인·알선이라는 용어선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재정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만 편리하게 해준다면 처방전 대리수령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성일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환자편의를 위해서는 의학·한의학 협진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의 협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허울뿐인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으려면 의협과 병협같은 당사자들도 논의과정에 함께 참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종안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이라며 “추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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