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중환자 병협, 필수유지업무서 제외 항의

  • 등록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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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그 수준을 결정하면서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한 데 대한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노위가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서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 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이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 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지노위의 이번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제출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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