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정 등 향후 추진 업무 논의
AGD실행 특별위
2009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 하의 수련병원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하의 수련병원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AGD 실행 특별위원회(위원장 국윤아)는 지난달 29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AGD의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GD와 관련돼 치협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동감하고 차기 회의에서 AGD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 ▲원내생, AGD 수련의, 전문의 수련의의 컴피턴시 레벨(업무 역량 수준) 설정 ▲인턴 제도를 없애고 AGD를 접목하는 안 ▲병역 미필자에 대한 대책 강화 ▲AGD 용어 변경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AGD는 지난 2006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에 18개 수련병원에서 48명의 수련의가 선발됐으며, 2008년에는 16개 수련병원에서 44명의 수련의가 선발된 바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번 집행부에서 AGD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계를 위해서도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보다 올바른 일차진료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AGD가 정착돼 AGD를 수료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배출됨으로써 우수한 일차진료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돼 치과계의 큰 틀이 제대로 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