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명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회가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결코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으로 부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 중인 자료제출 요청권은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 국한,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민간보험사와의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입수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되며, 금융위나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강조 했다.
금융위는 특히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며 ▲보험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범위는 추후 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사 공모 등을 통해 고의적인 보험사고나 진료기록 조작과 같은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 중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