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가 정부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정보 공유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모 언론사가 정부가 민간보험 사고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자 다음날 건강연대가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 가능케 하는 것은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며 “이미 2002년과 2005년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무산된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또다시 시도하는 배경과 실체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금융위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정보 공유 요청의 배경은 실손형보험 상품이 과반수인 민간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요구에 정부가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